울산교육청, 교직원 고충상담 제도 확대
울산교육청, 교직원 고충상담 제도 확대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3.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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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관심 증가로 2배 늘려 연 4회 운영
울산시 교육청
울산시 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교직원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자 고충상담 제도를 연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고충상담 제도는 교직원 고충처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매년 상․하반기 ‘교직원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했지만 교직원의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반영해 올해 제도를 확대하게 됐다.

상담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재산상속, 금전채권·채무, 각종 부동산 분야 등으로 신청 내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대면·전화·서면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한다.

올해 1분기 교직원 고충상담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양도세, 증여세, 상속, 계약 등의 내용에 대해 대면상담 12건과 전화·서면상담 5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고충상담의 날 확대 운영으로 교직원의 일상적인 개인 고충이 해소되고, 교직원 복지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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