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실효성 적어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 이성룡(사진) 의원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내달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은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으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폐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규정된 내용들이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의 지원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하여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규정된 시민참여 교육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페지를 추진하는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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