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설치하면 보조금 최대 300만 원 지원
[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신청을 연내 13가구에 대해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복합용도 건축물 등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소유자에게 남구청에서 주차장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 시행된 녹색주차장 조성사업에 이어 2019년도부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변경 시행되면서 그간 269가구 509면을 확보했다.
담장 및 대문 철거, 보조대문 설치, 주차면 확보 등 설치 조건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며, 조성된 주차장은 최소 5년간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교통행정과로 전화(226-5915) 또는 방문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으로 골목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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