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위반업소 3곳 적발
울산 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위반업소 3곳 적발
  • 노병일 기자
  • 승인 2023.04.10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국가공단 전경
국가공단 전경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개 사업장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5∼17일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12곳을 대상으로 벌인 민·관 합동점검에서 3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구 대기오염도 및 방류수 수질오염 검사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새 나가는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 허가받지 않은 벤젠, 에틸벤젠이 배출된 석유정제물처리업체,  허가받지 않은 디클로로메탄, 에틸벤젠이 배출된 금속 캔 및 포장용 기계제조업체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