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개 사업장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5∼17일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12곳을 대상으로 벌인 민·관 합동점검에서 3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구 대기오염도 및 방류수 수질오염 검사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새 나가는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 허가받지 않은 벤젠, 에틸벤젠이 배출된 석유정제물처리업체, 허가받지 않은 디클로로메탄, 에틸벤젠이 배출된 금속 캔 및 포장용 기계제조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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