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출생아 1284명에 산후조리비 6억4200만 원 지급
울산시, 출생아 1284명에 산후조리비 6억4200만 원 지급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3.04.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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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출생아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원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신규사업으로 올해 첫 추진하는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소득과 관계 없이 출생아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시는 올해 1∼3월 3개월간 1284명 출생아 가정에 6억4200만 원을 지원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출생 등록을 한 1420명 가운데 1284명의 가정이 산후조리비를 신청했다.

이에 시는 신청 가정에 올해 총예산(28억 원)의 23%에 달하는 6억4200만 원을 산후조리비로 지원했다. 산후조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다. 

출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1개월 미만 거주했다면,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났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출생일에서 3개월 이내이며, 지원 금액은 1명당 5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를 수령한 가정에 전화로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많았다"면서 "출산 가정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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