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공공시설물 관리조례’ 제정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조례’ 제정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4.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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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명제 운영으로 안전한 공공시설물 이용
공공시설물 손상 신고포상금 지급
울산시 남구청
울산시 남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울산 최초로 ‘공공시설물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관리실명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조례’는 주민들이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리실명제 내용을 규정하고, 공공시설물 점검 사항을 법제화하여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 위험요소 및 쓰레기 적치 여부, 그 밖에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남구 내 공공시설물은 약 322개소이며, 장생이 캐릭터를 활용한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명판을 부착하여 시설물 결함이나 시급한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에서 공공시설물 관리실명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물 손상 시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최근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로 인해 공공시설물의 안전이 최우선 사항인 만큼, 철저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실명제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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