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삼전아이필하모니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동구, 삼전아이필하모니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5.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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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로 금연구역 지정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울산시 동구청
울산시 동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동구보건소는 전하동 소재 삼전아이필하모니 아파트를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삼전아이필하모니 아파트 입주민의 노력으로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주민 전용 계단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동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지정 현판 및 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8월부터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 문의는 동구보건소 건강지도팀(☎209-69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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