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울주군, 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5.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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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과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축물 대상
실제 사용현황 조사해 과세 대장 정비
울산시 울주군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울주군이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과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산세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 연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조사는 존치기간이 만료됐지만 연장신고나 철거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과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사실상 준공 또는 착공 여부, 그 부속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건수는 가설건축물 3722건과 건축물 882건 등 총 4604건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당 건축물이 있으면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

건축물이 없을 경우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조사해 과세 대장을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조사로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비해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세정을 꽃피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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