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 지원
울주군,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 지원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5.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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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까지 접수 받아 최대 100만 원 한도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울주군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따른 지원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토지 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해 국가가 70%, 울주군이 30%의 지방비를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1973년 6월 27일 이전 거주자)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 가구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551만 5394원 이하인 세대다. 단,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가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을 비롯해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를 세대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19일까지 제출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행복e음 등록을 통한 자격조사와 적격 여부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확정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총무팀 또는 울주군청 도시과(☎204-19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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