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민신문] 울산에서 생후 100일가량 된 여아가 버려진 사건이 7년여 만에 드러났다. 단서는 이 여아 친모의 진술뿐이다. 하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여아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이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A씨는 2016년 생후 100일쯤 된 자신의 딸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유기 사실은 인정했지만, 버린 장소에 대해선 진술이 오락가락하다. 게다가 7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경찰이 목격자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가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최근까지 아동 양육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