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특구 사업 추진 탄력"
[울산시민신문] 국회 국토교통위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사진)은 30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도심융합특구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울산도심융합특구는 지난해 연말 울산 울주군 KTX복합특화단지 일원 162만㎡와 울산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 31만㎡ 등 총 193만㎡를 지정됐지만, 개발사업 시행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원 대책과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도심융합특구법이 통과하면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가 마련됐다. 특구 지역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비용 등 각종 부담금 감면과 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로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지원도 가능해졌다.
서 의원은 “지난해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오늘 국토소위 법안 통과로 특구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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