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업인 흉상 건립 속전속결...시민단체 “꼼수” 지적 
시의회, 기업인 흉상 건립 속전속결...시민단체 “꼼수” 지적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3.06.1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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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건위, 조례안에 지역발전 공헌자 포함 수정 가결
지난 8일에는 행자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
일부 시민단체 “거수기냐” 한때 회의장 점거 소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3일 시가 추진하는 기업인 조형물 설치 조례·예산안을  심의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3일 시가 추진하는 기업인 조형물 설치 조례·예산안을 심의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추진하는 250억 원짜리 기업인 흉상(조형물) 건립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한 가운데 공을 넘겨 받은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날인 13일 시가 추진하는 기업인 흉상 조형물 설치 사업인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기념사업 대상을 기업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인물까지 포함시켰다. 사실상 기업인 흉상 설치사업을 승인하는 수순을 밟은 것인데, 이를 두고 ‘꼼수’ 가결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의회 행자위는 지난 8일 이 사업과 관련해 건립 부지 매입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가결했다.

산건위는 또 이 조례안과 관련한 부지 매입비 50억 원과 흉상 설계·제작·설치비 20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관련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했다. 관련 예산안은 15일 확정 의결된다.

이 조례안과 예산안은 19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조형물 사업은 곧바로 추진된다. 시는 이달 중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7~8월 제안서 공모를 공고하고 계약에 들어간다. 이어 9월부터 조형물(2점)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를 시작해 내년 8월 설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울주군 언양읍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입구 야산 부지에 최소 2명 이상 기업인의 대형 흉상 조형물을 건립하는 것이다.

기업인 인물로는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 SK그룹 고 최종현 회장, 롯데그룹 고 신격호 명예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형물은 높이 30∼40m로 계획 중인데, 설치 부지가 구릉지인 데다 흉상 아래 설치할 기단까지 고려하면 최대 60m 이상인, 어디서나 눈에 띄는 울산의 대표적 ‘관문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산건위 조례안 심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한때 회의장을 점거했고, 시의회 의장은 이들에게 퇴거명령서를 전달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의 예산 심의에 앞서 “재벌 총수 흉상을 울산 랜드마크로 건립하면 시가 기업인을 우상화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사업 추진에 앞서 시민 공청회와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시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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