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기업인 조형물 사업 제동
울산시의회, 기업인 조형물 사업 제동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3.06.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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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상설치비 200억 전액 삭감
공론화 거치고 시기 고려해야
19일 예결위서 부활할지 주목
울산 기업인 조형물 조례·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의회 산건위
울산 기업인 조형물 조례·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의회 산건위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 기업인 조형물(흉상) 건립사업에 시의회 상임위가 제동을 걸었다. 

흉상설치비 전액을 삭감한 것인데, 오는 1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시가 예산안 심사를 요청한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의 총예산 250억 원 중 부지매입비(50억 원)를 제외한 기업인 흉상설치비 2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울주군 언양읍 울산과학기술원 부지에 최소 2명 이상 기업인의 대형 흉상 조형물을 내년 8월까지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산건위는 대상자 선정과 공론화 등을 거치고 시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흉상 건립을 제재했다.

앞서 산건위는 지난 13일 시가 추진하는 조형물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었다. 기념사업 대상을 기업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지역발전에 공한한 인물까지 포함시킨 것인데,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흉상 설치를 위한 꼼수 가결”이라고 지적했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기업인 흉상 건립을 두고 찬반으로 갈라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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