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2분기 교직원 고충상담 운영
울산교육청, 2분기 교직원 고충상담 운영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6.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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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일까지 대면, 전화·서면 상담
법적인 문제 해결로 교직원 만족도 높아
울산시 교육청
울산시 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올해 2번째 교직원 고충 상담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직원 고충 상담 제도는 교직원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직장과 일상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어 교직원의 관심과 만족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교직원은 고충 상담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재산상속, 금전채권·채무, 각종 부동산 등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의 고충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2분기 교직원 고충 상담은 시교육청 법률자문관인 채시호 변호사와 이선건 세무사가 대면상담 9건과 전화·서면 상담 12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충 상담 제도 운용으로 교직원의 고충이 해소되고, 복지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직원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자 고충 상담 제도를 지난해 연 2회에서 올해 연 4회로 확대하고 올해 첫 고충 상담을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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