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 행위 인사청문회”... 부실 검증 우려 씻나
“요식 행위 인사청문회”... 부실 검증 우려 씻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3.07.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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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근거 마련
미대상 기관장 포함 여부 관건
이달부터 관련 조례 제정 착수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과 의원들이 지난 5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과 의원들이 지난 5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과 이사장, 출연·출자기관장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된다.

5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조문이 신설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청문회를 실시한 후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울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이 대상에 해당된다.

시의회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 시와 맺은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운영했고, 인사청문회 대상은 지방공기업과 일부 출연기관장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법령에 근거가 갖춰지면서 조례 제정 이후 시의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협약서에는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발전연구원 원장,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등 4명이다. 시 산하 9개 기관 중 인사청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관은 울산문화관광재단,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등 5개 기관이다. 이들 모두 시 출연기관이다. 이들 5개 산하기관도 조례에 포함될 지 여부가 관건인데, 대상을 확대하려면 울산시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장'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는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찮아 조례 심사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인사청문회가 협약에 근거한 탓에 전문성 등 인사·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식 행위',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청문회 때마다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해 충분한 검증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외의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의회는 이달부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9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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