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조속처리 건의
울산상의,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조속처리 건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3.07.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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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차등적용 등
비수도권 기업 유인책 기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시민신문] 울부경 상공계가 지방투자 특별법안 처리에 머리를 맞댔다.

울산상공회의소는 경남·부산상의와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빠른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3개 상의는 건의문에서 날로 심화하는 수도권 과밀성장과 지방소멸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건의문은 “비수도권에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법인세와 소득세 차등 적용과 투자 세액공제 등이 동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그 차등의 정도가 비수도권 지역민과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각종 지원규모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구자근 의원 등 32명이 발의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은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조세와 지방세,상속·증여세 감면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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