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울주군,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8.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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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총공사비의 90%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울주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정비를 위해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사용자가 없는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 달 15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지원범위는 총공사비의 90%,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오는 10월 현장조사와 12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선정 후 내년 1월부터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해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2017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시작해 2017년 2개소, 2018년 3개소, 2019년 5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4개소, 지난해 6개소 등 빈집 총 23개소를 철거한 뒤 마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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