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들어오면 즉시 단속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11일부터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중 '지갑 없는 주차장' 25곳에 출입하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체납이 확인되면 구·군 영치 단속 직원 전용 단말기로 차량번호, 주차장 위치, 입·출차 시각 등 정보를 즉시 통보한다.
기존에는 단속 직원이 일일이 단속 대상 차량을 확인해야 했지만, 시스템 도입으로 실시간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단속과 징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기회를 더 확대한 셈이다"고 말했다. 시는 시스템 안정화 후 대포차 단속 등에도 활용하고 공영주차장 60곳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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