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 차량 2417대
발견 즉시 견인·공매처분
발견 즉시 견인·공매처분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5개 구·군과 합동으로 대포차 및 의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포차는 단속이 어렵고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크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시 보험처리가 안 돼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시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일제조사 결과 총 2417대 차량이 단속 대상 차량으로 확정됐다.
시는 8월 해당 차량 데이터를 체납차량영치시스템에 등재하고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9월부터 3개월 동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단속팀은 발견된 대포차는 즉시 견인 및 공매처분하고,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지난 8월 구축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시스템'과도 연계해 대포차가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면 신속히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의심 차량은 교통부서와 자료를 공유해 운행정지 명령을 의뢰하고 이를 위반한 운행자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격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며 "대포차로 인한 사회문제 예방과 대포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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