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2일까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음식점 대상
부정유통 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
부정유통 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추석을 앞두고 13~22일까지 울산시와 합동으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과일류, 야채류, 육류, 어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 등으로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북구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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