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
울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9.13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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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 교원 포함 전 교원 대상 22일까지 긴급 접수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이 상담과 심리 치료, 법률과 행정 등 원스톱 지원
울산시 교육청
울산시 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악성 민원이나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은 온라인(http://ksurv.kr/?d=91055)으로 신청하면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지원 등 피해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 지원은 오는 22일까지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교육청으로 신청해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병가나 휴직 중인 교원을 포함해 전 교원이 대상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전 교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폭언·협박, 업무방해, 반복 민원 등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교직 5단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 지원과 함께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 긴급지원팀 운영을 활성화해 현장 맞춤형 교권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청의 법률전문가, 담당 장학사, 전문상담사, 교감, 교사로 위원을 구성한 교권보호 긴급지원팀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 교원 보호와 함께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 긴급지원팀을 요청하면 긴급지원팀은 상담과 심리 치료, 법률과 행정 등 전문의나 변호사의 맞춤형 지원과 함께 복귀 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교사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원일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수사기관에 고발 등 법률적 대응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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