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정당 현수막 난립 차단 조례 개정안 추진
울산시의회, 정당 현수막 난립 차단 조례 개정안 추진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3.09.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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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전원 발의...15일 본회의에서 심의
울산시의회 본회의.(자료사진)
울산시의회 본회의.(자료사진)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 의원 22명 전원이 발의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기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 제한, 정당 현수막 합동 점검 등이 골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전용 게시대에는 정당별 2개 이상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순용 의원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우려되며 도시미관도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는 달리 철거가 어려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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