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9.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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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등·하교 시간 집중 단속
울산시 중구청
울산시 중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0일까지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2~5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와 인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와 곡각 지점 등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일반 도로보다 3배 더 많은 승용자동차는 12만 원, 승합자동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21곳의 주 출입구 주변에 고정식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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