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규제개혁 최우수에 '현대차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선정
울산시, 규제개혁 최우수에 '현대차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선정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3.09.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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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사례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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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등 '2023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추진된 규제혁신 사례 19건 중 심사단 서면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는 시 공약추진단의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사례가 선정됐다. 통상 건설 과정에 각종 영향평가 수행과 설계 등으로 최소 2∼3년이 필요하나, 시가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건설에 공무원을 파견해 부지조성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 사례다.

우수 2건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주차대책','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 개발(R&D) 용지 내 도시형 공장 설치 허용'이다.

장려 3건은 북구의 '스마트한 통학길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빨간불을 초록불로', 중구의 '방음벽 설치 위치 조정을 통한 입주민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기반 시설 조성', 시의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시행으로 사업 기간 단축 및 주택공급 안정화 도모'이다.

최우수상에는 150만 원, 우수상에는 100만 원, 장려상에는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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