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만기도래한 지방채 1300억 원 일시 상환
울산시, 만기도래한 지방채 1300억 원 일시 상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3.09.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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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등으로 재원 마련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선 울산시가 18일 만기 도래한 지방채 1300억 원을 일시 상환했다. 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 600억 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00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여유 재원 200억 원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채무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18%에서 14%대로 낮아졌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시 지방채는 총 3300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공무원 증원, 일자리재단과 관광재단 신설 등이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

시는 이 중 170억 원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상환했다. 나머지 지방채 1830억 원도 단계적으로 갚아 미래세대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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