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사업 추진
울주군,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사업 추진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9.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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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및 수질오염 사고 예방
관정 1개소당 최대 120만 원 이내 지원
울산시 울주군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울주군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및 수질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질 악화, 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할 수 없는 폐공이 방치되는 실정이다.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군은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해 소유자가 지하수 이용·개발시공업을 등록한 시공업자를 통해 원상복구를 추진할 경우 관정 1개소당 최대 120만 원 이내의 원상복구비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을 통해 개인 부담을 줄여 방치공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수질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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