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분 달래며 참던 울산 교사들, 이젠 ‘성난 사람’ 됐다
울분 달래며 참던 울산 교사들, 이젠 ‘성난 사람’ 됐다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9.2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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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잘 견뎠던 교사들 교권보호 목소리 내기 시작
교육청도 교권강화 후속발표 교육협의체등 교권보호 시행
울산시 교육청
울산시 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최근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수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한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학부모는 해당 교사의 학생 간 갈등 해결 방식에 불만을 품고 올 6월부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최근 B학부모에게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적으로 당해왔다며 교권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15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폭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울산에서는 지난 6일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를 불러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에서는 지난 1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로 인정했다. 경찰도 해당 학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안이 연이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추락'에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분노한데다 교육기관도 이전보다 관련 사안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이초 사건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대책 발표 이전에는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이 교권침해로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정되고 있다”며 “일선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들과 현장 간담회, 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는 교권강화 후속대책도 발표했다. 교직 5단체와 지난달 합의한 7대 긴급 과제를 바탕으로 마련해 일선 학교에 배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한다. 이달 제정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상담과 지도가 이뤄진다.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유·초·중등·민주시민교육과장, 유·초·중등 인사 담당 장학관,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관리자 등으로 구성한 교육활동심의협의체(가칭)도 설치한다. 협의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중단되는 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속적·반복적 특이 민원은 교원이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시교육청 교원보호긴급지원팀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도 확대 운영하고,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활용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으며, 교원배상책임 보험 지원이나 치료비 지원도 한다.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 지원 범위 확대도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한다.

이밖에 희망 교원 대상 심리 검사·전문 상담 프로그램 제공, 통화 내용 자동 녹음 전화기 설치,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 시행,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울산시의회와 협의해 11월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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