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특수교육원 설립 ‘난항’…“초등학교 신설해야”
울산특수교육원 설립 ‘난항’…“초등학교 신설해야”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09.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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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학교 신설 불가 판정받은 제2고헌초 자리에 특수교육원 추진
주민들, ‘제2고헌초 무산’ 불만 제기
울산시교육청이 북구 송정지구 내 학교 용지에 추진 중인 특수교육원 신설이 일부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15일 열린 주민설명회.
울산시교육청이 북구 송정지구 내 학교 용지에 추진 중인 특수교육원 신설이 일부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15일 열린 주민설명회.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이 북구 송정지구 내 제2 고헌초 학교 용지에 추진 중인 특수교육원 신설이 일부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학교 신설 불가 판정이 났지만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2028년 설립을 목표로 하는 특수교육원은 제2 고헌초 설립이 계획됐던 곳이다. 제2 고헌초는 송정지구 일대의 인구 증가로 기존 고헌초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었으나 2017년 7월 교육부로부터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며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현재 이 학교 용지는 오는 2027년부터 학생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학교 부지로만 용도가 정해진 채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울산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수교육원 설립은 천창수 교육감의 공약이다.

시교육청이 국비 등 520억 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는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정책 연구, 교원 연수, 학생 체험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사업 예정지는 학교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은 제2 고헌초 개교 무산에 불만을 제기하며 특수교육원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 15일 마련한 주민설명회 자리에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반대 주민들은 원래 계획대로 제2 고헌초 설립을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토지소유주인 LH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뒤 토지 매입 등을 거쳐 2026년 10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용도 변경 절차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향후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라도 주민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원은 정책 연구와 연수뿐만 아니라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 공간”이라며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의 역할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므로 송정지구 주민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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