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모범음식점 재지정 심사
북구, 모범음식점 재지정 심사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10.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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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모범음식점은 홍보 등의 인센티브 제공
추가 음식점 위생등급 및 안심식당 지정을 위한 홍보물 배포
울산시 북구청
울산시 북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24~31일까지 관내 모범음식점 21곳을 재심사한다.

▲음식문화 개선 이행 여부 ▲영업소 위생 및 환경상태 ▲서비스 제공 ▲정부 정책참여기여도 ▲좋은 식단 이행 여부 등을 병행해 확인해 재심사한다.

재심사결과 85점 이상으로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하지만 85점 미만을 받으면 부적합 업소로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다.

재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옥외표지판 보수 및 종량제봉투 배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원 ▲북구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에 모범음식점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정기재심사를 통해 우리 구 음식점의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해 업소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모범음식점 재지정 심사와 더불어 음식점 위생등급 및 안심식당 지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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