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10.30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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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 조사해 산정
이의신청은 재검증해 12월 말까지 개별통지
울산시 북구청
울산시 북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지난 1월~6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이용상황, 형상, 방위, 도로조건 등의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울산 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열람과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담당 부서 방문, 우편, 팩스,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전화(☎241-7592)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공시지가를 기한 내에 꼭 열람 및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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