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
음식물찌꺼기 80% 이상 회수해 음식물종량제로 배출
음식물찌꺼기 80% 이상 회수해 음식물종량제로 배출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울주군이 관내에서 수질오염, 악취, 하수 막힘 등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분쇄기의 회수통 제거 및 거름망 미설치로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도로 그대로 배출하는 등 불법 사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하수시설 처리비용 증가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www.gdis.or.kr)에서 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고, 불법제품 사용 시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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