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보건소, 공공청사 흡연 집중단속
울주군보건소, 공공청사 흡연 집중단속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11.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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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불시 점검 및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주군보건소가 오는 30일까지 울주군청을 비롯한 공공청사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정된 흡연 구역을 제외한 청사 내 주차장, 옥상, 계단 등 금연구역에서 주·야간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

공공기관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과 더불어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위해 찾아가는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이동 금연클리닉’도 함께 운영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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