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동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3.11.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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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세차시설과 정비업체 등 현장 확인
울산시 동구청
울산시 동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동구는 내달 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의 무단배출 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도장시설과 세차시설 등의 사업장이 대상이다.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이력이 없는 정비업체도 현장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에 적발된 위반 사업장에는 관련법에 따라 폐쇄 명령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무허가 시설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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