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작 3년 10개월 만에 선고
국힘 울산시당 “늦었지만 사필귀정”
국힘 울산시당 “늦었지만 사필귀정”
[울산시민신문]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국회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운하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사법정의 실현의 시작일 뿐이다. 더 이상 사법 정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법원은 빠른 판단, 신속한 판단으로 법원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