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6개 지자체 중 2위…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특수거래 분야 법 집행 실적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일 열린 제28회 소비자의 날 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특수거래 분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울산시는 2위에 올랐다.
시는 특수거래 분야 업종 약 1만80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전수 점검을 추진해 시정 권고 45건, 직권 말소 2천319건 등 법 집행을 활성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특수거래 분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거래는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법, 전화권유판매업 등을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로 특정 거래 방식의 업종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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