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분산에너지 특구 1호 선점에 잰걸음
울산시, 분산에너지 특구 1호 선점에 잰걸음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3.12.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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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 개최
앞서 10월에도 국회에서 포럼 열어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내년 상반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시행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선점을 위한 울산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5일 울산시청에서는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가 열려 특구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전략 방안이 모색됐다.

토론회는 울산시와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법 제도별 운영방안, 울산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방안, 참여기업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과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단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도별 운영방안’과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진방안과 참여기업 현안’을 각각 발표했다. 

앞서 권명호(국민의힘·울산 동구) 의원이 주최하고 울산시·울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한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포럼’이 지난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산업부 박상희 과장과 주성관 고려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전력시장의 미래상과 역할을 제시했다.

분산에너지란 대규모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만들어 쓰는 에너지를 뜻한다. 

‘분산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된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전기사업법’ 등 전력관련 제도에 따라 지역내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내에서 거래하고 남는 전력은 전기판매업자(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또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 기술, 데이터, 기업, 인력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분산에너지 특구와 관련해 용역 중인데, 내년 4월 마무리되면 법령 시행 즉시 분산에너지 툭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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