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울산시의회,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4.01.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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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등급에서 두 계단 상승
청렴의회 위해 다각적 노력 펼쳐
지난해 12월 열린 울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지난해 12월 열린 울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울산시민신문] 울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 상위권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시의회 종합청렴도는 78.5점을 받아 2021년도 4등급에 비해 2등급이 상승한 2등급으로 평가됐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개편된 평가체계에 따라 실시됐다. 

시의회는 지난해를 ‘청렴울산 의회’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청렴시책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패없는 의회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폈다.

시의원이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하는 ‘울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자정 노력을 추진했다. 아울러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청렴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김기환 시의장은 “시의원·직원들은 청렴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들에게 부패없는 청렴의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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