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CCTV 단속
남구,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CCTV 단속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4.01.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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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최초로 야간 1시간 이상 주차 상시 감시로 주민불편 해소
울산시 남구청
울산시 남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남구는 울산 최초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용 관찰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오는 15일부터 단속한다고 밝혔다.

밤샘 주차 CCTV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되며,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가 1시간 이상 주차 시 단속한다.

CCTV는 지난해 울산시로부터 4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총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해 평소 밤샘 주차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꽃대나리로 일대(신삼성자동차 학원 앞 도로)와 신정수필아파트 옆 이면도로 두 곳에 설치했다.

남구는 상시단속을 앞두고 한 달 이상 해당 지역 일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등 관련 협회와 통장회의 등 동 단체회의를 통해 단속시행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불법 밤샘 주차로 단속될 경우 20만 원 이하 과징금 또는 5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민원다발지역 2개소에 밤샘 주차 상시단속을 하게 되면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들어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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