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층간소음 저감 위해 공동주택 바닥 기준 대폭 강화
울산시, 층간소음 저감 위해 공동주택 바닥 기준 대폭 강화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4.01.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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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아파트 대상
승인·착공부터 적용 확인
맞춤형 특화공간도 도입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층간소음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때 현행 설계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바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경량충격음과 어린이가 뛸 때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인 중량충격음 기준이 각각 4등급(49㏈ 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 이하)과 3등급(45㏈ 이하)으로 강화된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때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사업 승인 때 승인 조건으로 포함시켜 착공 단계부터 바닥구조 상세 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점검 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시공상세도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확인해 층간소음을 사전에 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공동주택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키즈 워터파크, 실내외 다목적 체육시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때 설치를 권고한다.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울주군 덕하지구 에일린의 뜰, 울산다운2지구 우미린 등 공동주택에 적용된 바 있다. 시는 이들 단지의 입주자 선호도를 모니터링해 맞춤형 특화공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및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건설사들도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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