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없는 청정도시 만든다’ 
‘불법광고물 없는 청정도시 만든다’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4.01.15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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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불법현수막에
울산시·구군 합동점검
울산시가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로 만들고자 올해 5개 구·군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에 나섰다.
울산시가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로 만들고자 올해 5개 구·군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에 나섰다.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로 만들고자 올해 5개 구·군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에 나섰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와 구·군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합동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했지만, 단속 지역·시간대 노출 등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주말을 이용해 부동산 분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기습적으로 주택가나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게시돼 단속에 어려움이 컸다.

특히 정당 현수막의 경우 개정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버젓이 게시대 이외 장소에 현수막을 내걸리고 있다. 오는 4월 22대 총선 시계가 빨라질수록 ‘묻지마식 현수막 살포 정치’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도 높다.

남구의 공업탑~태화강역 간 삼산로 일원 사거리·교차로, 중구의 태화루·복산 사거리·병영오거리·북정교차로, 울주의 경우 굴화 하나로마트와 구영로~점촌3길 사거리 등 일명 ‘현수막 명당자리’에서 불법 현수막 게첩마저 빈번하다. 이들 지역에선 ‘단속과 철거’의 숨바꼭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구·군과 함께 ‘울산시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촘촘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인원을 확충해 합동 정비반을 상시 운영하고, 울산 전역을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경고시스템 등록과 함께 전량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불법 광고물 상습·다량 위반 행위자, 음란·퇴폐적이거나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된 울산시 합동 정비반의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은 1만5862건으로, 월평균 158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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