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울주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4.01.2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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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신청받아 창업 자금 3억 원, 주택자금 7500만 원 지원
당해연도 내 울주군 귀농 예정 희망인까지 대상자 확대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울주군은 다음 달 5일까지 ‘202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 또는 기존 농촌에 거주 중인 재촌 비농업인 이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울주군으로 귀농 예정인 귀농 희망인까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주택자금은 연령기준 제한이 없으며, 재촌 비농업인의 주택자금 신청은 불가능하다. 귀농인의 경우, 울주군에 전입 5년 미만인 세대주이면서 농촌 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귀농·영농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은 필수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다. 거주기간 및 교육 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대당 농업창업 자금 3억 원, 주택자금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울주군청 농업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울주군 귀농인에게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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