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
북구,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4.01.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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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1924년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100만 원을 2월 중 일괄 지급
울산시 북구청
울산시 북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울산시 북구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해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처음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 9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했다.

장수축하금은 북구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1924년생 100세 어르신에게 2월 중 일괄 지급된다. 1월 말까지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받을 통장계좌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북구는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며 공경의 마음을 담아 장수축하금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명품 100세 인생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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