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울산교총과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
울산교육청, 울산교총과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4.01.22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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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보직 수당 인상 건의 등 117개 조항 합의
연구 활동 육성·지원 등 신설되고 교원복지 등은 확대
울산시 교육청
울산시 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담임·보직 수당 인상 건의 등 117개 항에 합의했다.

시교육청은 22일 정책회의실에서 천창수 교육감과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지난 2021년에 체결한 기존 합의보다 21개 항이 늘었으며 주요 합의사항은 활동보호 1대1 법률지원단 운영,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정원 확대 노력 등이 있다.

특히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돼 연구 활동 육성⋅지원과 특수교육 내실화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교권침해 예방, 교원복지, 유치원 교육 내실화 관련 내용이 확대됐다.

시교육청은 울산교총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지위를 향상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 본교섭을 거쳐 교섭·협의 소위원회를 6차례 열었다.

천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울산교총과 함께 힘을 모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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