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목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울산 ‘남목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4.01.25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부터 2026년 1월까지 2년간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0.7㎢에 대해 내달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날 공고했다.

시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지정 기간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 동구청장과 북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시가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곳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며, 2028년까지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