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2026년 1월까지 2년간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0.7㎢에 대해 내달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날 공고했다.
시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을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지정 기간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 동구청장과 북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시가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곳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며, 2028년까지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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