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 인허가 간소화로 처리기간 30% 단축
울산시, 건축 인허가 간소화로 처리기간 30% 단축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4.01.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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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34.8→25.7일로 평균 9.1일 줄어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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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구·군 건축 부서에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 협의로 바꾸도록 요청했다.

이에 기존 8단계 건축 민원 처리 절차가 5단계로 간소화되면서 복합 민원인의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시에 따르면 건축 허가는 34.8일에서 25.7일로 평균 9.1일, 건축 신고는 45.7일에서 28.1일로 평균 17.6일 단축되는 등 평균 3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의 부서의 보완 진행 상황을 설계자인 건축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등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설계자뿐 아니라 건축주의 민원처리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

이외에 시는 지난해 12월 말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울산시건축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건축사의 현장 조사·검사, 확인 업무 대행 범위를 신고 대상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 업무가 정착되고 건축조례 개정 시행으로 건축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기간이 단축되어 더욱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탈피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신뢰받는 건축 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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