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업 사내 협력사 근로자, 2년간 200만 원 내면 800만 원 수령
울산 조선업 사내 협력사 근로자, 2년간 200만 원 내면 800만 원 수령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4.0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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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공모에 선정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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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 울산지역 조선업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이 2년간 200만 원 납부 후 만기시 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고용노동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공모에 선정돼 조선업 사내 협력사 근로자 9280명의 실질 임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시, 고용노동부, 조선업 원청사와 사내 협력사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 371억2000만 원(국비와 시비 1대 1 비율)이 투입된다.

정부·울산시·원청·근로자 4자가 각각 2년간 200만원씩 납입하고, 만기 시 근로자는 8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대상은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 협력사 근로자 9280명이다.

공제사업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수행한다. 내달부터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접수・심사한다.

공제금은 7월부터 적립하며, 공제금 납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세계 1위 경쟁력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이・전직 감소를 통한 숙련도 및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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