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 편의 지원
울주군,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 편의 지원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4.01.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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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까지 신청받아 총 10가구 선정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울주군이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 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시설물 보수·교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로 싱크대 및 화장실 보수, 안전 손잡이 설치, 경사로 조성 등 가구당 500만 원 범위에서 공사를 진행한다.

오는 3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가구의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 연령,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 5가구, 고령자 5가구로 총 1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2022년부터 시행된 주거 편의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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