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
울주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4.02.0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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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 개량 또는 신축에 2억5000만 원 융자 지원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 울주군이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주택 개량 또는 신축에 필요한 자금 최대 2억5000만 원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로서 사업을 통해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 △융자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 사업 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거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및 농촌 지역 거주 농업인 등이다.

특히 올해 사업대상자가 연면적 150㎡ 이하로 주택을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 최대 2억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상향됐다. 또 사업대상자도 착공신고 후 실 착공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됐다.

대출금은 농협의 심사를 거쳐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가 청년(만 40세 미만)일 경우 우대해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이 거주지로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해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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