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긴급생활 안정자금 융자 접수
동구, 긴급생활 안정자금 융자 접수
  • 김준구 기자
  • 승인 2024.02.0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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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소득 없는 동구민 신청 가능
1인 500만 원까지 안정자금 융자 지원
울산시 동구청
울산시 동구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동구는 오는 14일부터 2024년 노동복지기금 긴급생활 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긴급생활 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및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중 휴·폐업 등으로 실직한 사람과 부상·산재 등으로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융자가 지원되며, 연이자 1.5%로 1년 거치 후 2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조건이다. 단, 신용불량자, 과도한 부채 보유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052-209-3527)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고 주거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며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들의 삶과 주거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동구 실현을 위해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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