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립
울산시,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립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4.02.01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자 공고...29일까지 시민 의견수렴
서울산권 도시지역 확장, GB해제로 개발가용지 확보 등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브리핑하는 김두겸 시장.(사진=울산시)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브리핑하는 김두겸 시장.(사진=울산시)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서울산권 도시지역 확장 등을 포함한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오는 8일 자로 공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재정비안은 성장기반 마련, 규제개선,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 울산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산권 도시지역 810만㎡ 확장, 도심을 단절한 개발제한구역 21만㎡ 해제를 통한 개발가용지 확보, 태화강국가정원 일원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다.

규제개선으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 16만 ㎡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국가산단 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 해제를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수로변 시가지경관지구 조정, 미개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시범구역 설정, 3만㎡ 이상 규모의 주거지역 종상향 기준 완화, 취락지구 151개 지구(약 140만㎡)를 확대해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사전 협상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발생 수익 일부를 공공 이익으로 환수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사업 공공성에 따라 건축물 용도나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제도' 등을 도입한다.

재정비안은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공고 기간 내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해당 구군에서 관련도서를 열람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재정비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두겸 시장은 “도시계획의 혁신적 방안들이 대거 포함된 이번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경제·문화·사회 모든 면에서 활기가 넘치는 ‘위대한 울산’으로의 재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